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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규정 / 교습비 반환 / 코로나 학원비 환불

반기자 2022. 8. 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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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학기도 정상등교, 학원 (사교육)도 정상운영 함에 따라 줄지 않는 코로나 확진자로 격리기간 환불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법에서 정해 놓고 보호되는 [학원비 환불규정 / 교습비 반환 / 코로나 학원비 환불]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사베이

 

 

학원비 환불규정 / 교습비 반환 / 코로나 학원비 환불

 

 

  • 교습비 반환기준 (학원비 환불규정 / 교습비 반환 / 코로나 학원비 환불)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교습비 등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2항·제3항 및 별표 4)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 개인과외교습자 > 개인과외교습 운영 > 교습비 등 징수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 개인과외교습자 > 개인과외교습 운영 > 교습비 등 징수 (본문) |

개인과외, 과외, 교습비, 교습비 등, 영수증, 반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easylaw.go.kr

 

여기까지는 보편적으로 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한 학원비 교습비 환불규정입니다. 그리고 저또한 여기까지가 학원비 환불 규정에 전부인줄 알았으나, 또 있더라구요 !

 

학원 수강료 환불규정 (교습비 반환기준) 코로나 걸리면 학원비 환불은 (학원비 환불규정 / 교습비 반환 / 코로나 학원비 환불)

제 18조 제2항 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1개월 기준의 수강료를 징수 하기때문에, 반환금액이 왠지 X가 되어있으니 어려운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총 수강료를 일할계산해서 격리된 날 까지의 교습비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인해 전파 위험으로 학원에서 발생시기부터 1주일의 격리를 요청 했다 하면, 1주일 (7일)의 수강료를 제외 받을수 있으며, 이후 개인 결석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더 수강료 제외를 요청할경우, 그것은 학원 재량으로 봐도 무관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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